종합점검 / 작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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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소방시설 종합점검

점검대상1. 신축 건축물은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연면적 5,000㎡ 이상 + 물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대상
4. 연면적 2,000㎡ 이상 +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소방대상물
5. 연면적 1,000㎡ 이상 +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된 공공기관
6.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점검시기
 (년 1회)
1. (최초점검) 신축 건축물은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축 건축물은 최초점검실시 후 다음 해 부터 실시
2. 건축물의 사용승인달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3. 학교의 경우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30일까지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점검대상이 2개인 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점검자 자격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보고서 제출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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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소방시설 작동점검

 점검대상1.2.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모든 대상물)
※ 제외대상
1. 비상경보설비 설치 대상
2. 위험물 제조소등
3.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4.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대상
점검시기
 (년 1회)
1. 신규대상 : 60일 이내 최초점검(종합점검)실시
※ 최초점검 실시 후 다음 년도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2. 종합점검대상 :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실시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종합점검 대상 외)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사용승인일 기준)
점검자 자격 관계인(점검장비 사용) , 소방안전관리자(점검장비 사용) , 소방시설관리업자
보고서 제출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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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유의사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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